[발언대]김치중/「금융감독기관 통합」大勢 아니다

  • 입력 1997년 6월 25일 07시 50분


금융개혁 추진 당국자들은 마치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이 세계적 추세이며 주요국 감독기관들이 이미 통합됐거나 통합이 진행중인듯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외국사례로 자주 소개되는 일본은 대장성과 지방재무국 소속 공무원 5천여명이 금융 전반에 걸친 감독을 해왔는데 대장성의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부각되자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청을 신설, 감독권을 이들 기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금융감독청 신설로 기왕에 분산돼 있던 금융감독 권한을 일원화시켰다거나 금융감독이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3백∼4백명만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 은행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 외에 중앙은행의 독자적인 검사감독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감독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전체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영국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역시 차이가 난다. 영국은 그동안 은행은 중앙은행, 증권 및 기관투자가는 증권투자위원회(SIB), 보험은 상무부 등으로 최종 감독기관이 각기 구분돼 있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 법정 감독기관이나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해 전문분야별로 분산 감독해 왔다. 최근 영국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감독기관 통합방안도 이중 중앙은행의 감독권을 증권 및 투자업무 감독기관인 SIB에 통합하고 SIB 산하 자율규제기구 3개를 흡수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전체 금융감독기관을 일원화하자는 뜻은 아니다. 그나마 각계의 반론이 거세 적어도 1∼2년은 소요되는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기화된 금융영역별 감독기관을 갖고 있다. 더구나 같은 영역에 대해서도 2중 3중으로 중첩돼 감독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루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파산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감독기관 통합론자나 금융개혁 추진 당국자들이 외국사례중 유리하거나 필요한 부문만 발췌 인용하는지 아니면 사실조차 모르고 주장을 펴는지 진의를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금융업의 각종 관행과 제도가 낙후돼 있고 겸업화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기관만 정부기관으로 통합해 단일화한다면 오히려 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뿐이다. 나아가 권한집중에 따른 관치금융의 폐해만 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김치중(한국외국어대강사·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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