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경관리방해죄」배경]조선족 불법한국行 차단겨냥

  • 입력 1997년 3월 28일 19시 56분


[북경〓황의봉특파원] 중국이 새형법에서 국경(변경)관리방해죄를 신설한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탈북자문제 대책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북한뿐 아니라 동남부해역을 통한 밀항선 단속과 서남부 국경 인근 국가로부터의 불법입국 등으로 국경관리에 커다란 애로를 겪고 있으나 북한의 불법탈출자문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또 황해를 통한 불법출국도 주요감시대상으로 부각돼왔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형법에서 이같은 불법 국경출입에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강력한 처벌조항을 둔 것은 중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발본색원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중국당국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중국내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최근 연변자치주 일대에 탈북자 감시부대를 확대한 것으로 밝혀져 국경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중(駐中)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28일 『한때 두만강부근에 중국이 탈북자수용시설을 건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것이 탈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탈북자를 감시하기 위한 부대가 증강됨에 따라 이들이 주둔하는 시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형법은 탈북자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사회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노무수출 사기사건, 여권 비자 등 출입국 증명문건의 위조와 매매 등에 대한 처벌조항도 아울러 담고 있다. 국경지역 단속이 탈북자뿐 아니라 신강지역 베트남 등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인데 반해 여권 비자관련 단속은 조선족의 한국행 관련사건이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형법개정에서 탈북자 및 조선족을 주요단속대상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법제정 이후 중국이 실제 어떻게 단속활동을 펴고 법적용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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