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정태수씨일가 긴급세무조사후 세금 추징

  • 입력 1997년 3월 28일 11시 55분


국세청은 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鄭泰守 총회장 일가에 대한 예상 추징세액을 법인세 등 4천3백억원이라고 밝힘에따라 검찰 수사 종료 후 한보그룹과 鄭총회장 등 일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에 나서 정확한 세금 추징액을 결정 통보한 뒤 부동산 압류등 조세 채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 등 한보그룹 주요 계열사와 鄭총회장 일가에 대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부도직전 상태에 있을 때 긴급 세무조사를 실시, 조세 채권 확보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보그룹 주요 계열사의 경우는 검찰의 대출 비리 수사가 진행돼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만큼 검찰 수사 종료후 세금 추징액을 확인하는 차원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검찰의 탈세관련 수사내용 및 확보 자료가 정확할 경우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이 맞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곧바로 세금 추징에 나설 수 있지만 탈세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법인세 소득세 등 세목별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세무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한보 비리수사를 종료한 뒤 압수한 회계장부 등을 보내 주고추징 예정세액, 추징 내역 등을 통보해 오면 이를 토대로 추징 대상 회계연도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정밀 검토, 추징세액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주로 지난 94,95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입력돼 있는 鄭 총회장 등 한보그룹 일가의 부동산, 주식 등 소유재산 현황파악을 마무리 짓고 세무조사와 세금 체납시 압류에 대비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부동산, 가차명계좌 형태로 남아 있는 금융자산 등 나머지 은닉재산 파악을 위해 검찰과 함께 추적작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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