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 10만명 재산변동 집중 감시…국세청

  • 입력 1997년 3월 27일 11시 14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자, 일정 규모 이상 법인 소유자 등 세무당국으로부터 고액재산가로 분류되는 사람과 배우자 등 최고 10만명이 올해부터 人別 재산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상속, 증여세 등의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받는다. 국세청은 27일 『올해부터 상속 및 증여재산 관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 고액재산가에 대해 개인 별로 세목별 신고자료와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 재산 관련 모든 자료를 전산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말 마무리되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와 오는 5월 마감되는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인별 재산관리대상자를 선별, 배우자와 함께 올해 초 개통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별도로 입력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해 나가면서 해당자의 재산 변동 상황을 추적 검증하는 등 사후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인별 재산관리대상자 수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상위 납부 순위 5% 이내로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95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 인원 1백40만명 가운데 상위 납부 순위 5%를 기준으로 할 때 재산관리대상은 7만명 정도이며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최고10만명까지가 인별 재산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별 재산관리대상에는 ▲개인 또는 부부 합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액이 4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부동산 다수 보유자로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일정액 이상 납부자 ▲부동산 임대소득세 일정액 이상 납부자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일정액 이상 납부자(배우자 포함)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들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 납부를 한 뒤 세무당국의 경정조사에서 상속 및 증여 재산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 역시인별 재산관리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TIS 개통에 따른 인별 재산관리체계 구축으로 고액재산가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성실도가 한층 높아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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