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비주류,총재-대선후보 별도선출案 제출

  • 입력 1997년 3월 25일 17시 12분


국민회의 金相賢지도위의장 등 비주류측은 야권대통령후보 선출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해 오는 5월 전당대회에선 총재만을 선출하고 대통령후보는 7월께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선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각종 당규 제·개정안을 확정, 26일 당무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비주류측은 당무회의에서 주류와 비주류 각각 5인씩의 당규제정안 검토위를 구성, 양측의 안을 검토한 뒤 내주 당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나 주류측은 총재와 대통령후보를 동시선출하는 안을 관철시킬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주류측은 비주류측의 국민경선제가 현행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이전엔 국민경선제안을 의결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주류측은 「1일 당원제」를 도입하면 현행법 저촉을 피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비주류측의 당규안은 또 ▲총재후보들의 합동연설회를 시.도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대의원 명부 확정시기를 현행 전당대회 5일전에서 30일전으로 앞당기고 ▲전당대회준비위에 조직분과위를 설치, 대의원 자격을 심사토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비주류측은 오는 31일 서소문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국민경선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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