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법]의뢰인-중개인 모두 처벌

  • 입력 1997년 3월 19일 08시 06분


[허문명 기자] 자금세탁방지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우리는 현재 돈세탁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법률적 수단이 없다. 단지 지난 94년 9월 은행감독원이 정한 「금융기관내부통제업무 취급요령」에서 돈세탁에 관여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견책에서 면직까지 문책을 가할 수 있도록만 돼있다. 그러나 돈세탁이 금융기관 지점장이나 본점간부 지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지는 현실에서 이는 사실상 죽은 규정이나 다름없다. 정경유착과 관련한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에야 처리용으로 사용된 정도다. 정부가 추진하는 돈세탁방지법의 골자는 △돈세탁을 의뢰한 사람은 물론 관여한 금융기관 임직원을 처벌하고 △고액현금을 입출금하는 사람은 무조건 검찰이나 국세청 은행감독원에 통보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은 돈세탁방지법의 기본골격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94년 민주당의원 85명은 돈세탁방지를 위해 하루에 3천만원이상을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거래 및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돈세탁에 관여한 사람(이름을 빌려준 사람까지 포함)에 대해서는 3년이상 징역이나 5천만원 이상 벌금을 물리는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 윤태범박사는 작년 6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돈세탁방지법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표바꿔치기와 소액으로 쪼개기 등의 금지 △자금세탁요구자 및 이를 실행한 금융기관 관계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의 경우 지난 70년대부터 이미 돈세탁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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