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EU에 『5월중 주세율 재협의 갖자』 제의

  • 입력 1997년 3월 16일 14시 34분


정부는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 차이를 축소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 대해 오는 5월중 재협의를 갖자고 제의했다. 재정경제원은 16일 EU측이 지난 1월17일 브뤼셀에서 열린 제1차 韓·EU주세협의에서 지난 15일까지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 서한에서 오는 5월 재협의에서 소주세율은 높이고 위스키세율은 낮추는 내용의 구체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안은 조세연구원과 함께 연구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같은 안이 EU와의 협상에서 받아들여진다해도 주세법이 연내에 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소주에 부과되는 세율은 주세 35%와 교육세 10%며 위스키는 주세 1백%와 교육세 30%로 돼있다. 재경원은 이미 일본이 같은 문제로 WTO에 제소당해 패소했기 때문에 WTO로 가기보다는 EU와의 양자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융통성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WTO에서의 패소로 소주와 위스키 세율의 격차를 3%포인트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을 연내에 개정,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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