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국정조사때 김현철씨 증인채택 협상안 검토중

  • 입력 1997년 3월 15일 21시 16분


신한국당은 국회파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李會昌대표의 뜻에 따라국회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의 金賢哲씨 증인채택에 응하는 것은 물론 TV청문회 개최문제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對野협상에 나서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표는 15일 玄敬大 국회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을 불러 『한보사태와 賢哲씨 문제는 법과 순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對野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玄위원장이 전했다. 玄위원장은 이어 朴憲基 국조특위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 위원장과 만나 국정조사 활동기간인 4월중 賢哲씨를 이틀 정도 출석시킨다는 對野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與野간 첨예한 견해차로 20여일간 조사계획서조차 작성하지 못하던 국회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가 내주중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玄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공개하도록 되어있다』면서 『賢哲씨도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증언상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해 賢哲씨 증인채택에 응하기로 내부입장을 정리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TV 생중계의 경우 공중파 방송 3사가 중계를 하겠다면 현행법상 불허할 방법이 없다』면서 『24시간 뉴스방송사인 YTN이 조사활동 전반을 생중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질 「한보청문회」는 조사활동이 시작된 후 45일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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