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4단계 大選관리계획 마련

  • 입력 1997년 3월 14일 11시 56분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는 금년말의 15대 大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인원 35만여명을 동원, 모두 4단계에 걸쳐 위법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 大選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14일 국회 내무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부터 공소시효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4단계로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겠다"면서 "大選관리 소요인력은 모두 35만여명"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마련한 단계별 단속활동에 따르면 ▲기부행위제한기간 시작일(6월20일)까지 1단계로 각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행사를 감시하고 정당 지방의회 각급기관 및 단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말도록 홍보하며 ▲6월 21일부터 선거기간개시 직전(11월25일)까지 2단계로 각 정당의 선거비용을 확인 조사하고 정당 및 입후보자들에게 기부행위 제한에 대해 홍보한다. 또 ▲선거일인 12월18일까지 3단계로 읍면동 단위 지역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정당.선거사무소 등 대중집회 장소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과 각종 모임 등 기부행위 예상지역 순회단속을 벌이며 ▲선거일부터 공소시효만료일까지 4단계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의 현지조사 및 위법행위에 대한 추가단속을 실시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선관위 大選단속반은 이미 제1단계 활동에 착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선거운동 등을 집중단속중이며 10월19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을 위법행위로 분류, 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선거운동관리 인력 2만4천여명을 비롯, ▲투표관리 13만2천여명 ▲선거사무관리, 13만여명 ▲개표관리 6만6천여명등 모두 35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히 추석 전후와 관광철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선거일 3일전부터는 全선관위직원 및 관계기관 공무원을 동원해 위법선거행위를 집중단속할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개정선거법에 따라 4월말까지 선거관련 예규 등에 대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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