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증권거래법 내용]PC통신 매매 가능

  • 입력 1997년 3월 13일 20시 10분


[정경준기자] 오는 4월부터 주식 투자자들은 문서나 전화뿐 아니라 컴퓨터통신망을 이용, 집에서 직접 매매주문을 낼 수 있는 「홈 트레이딩(Home Trading)」이 가능해진다. 또 투자자보호기금이 신설돼 투자자들은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탁금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일반투자자 중심으로 알아본다. ▼투자자〓기존 증권저축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상장사뿐 아니라 코스닥시장(주식장외시장)주식까지 매입할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진다. 또 거래가 있는 경우 월 1회, 거래가 없으면 반기(半期)에 1회 증권사로부터 잔고현황을 자동 통보받아 자신의 투자내용을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다. 소수주주권이 강화돼 6개월동안 1%이상 해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위법행위를 한 이사 감사 등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당률 등 주주총회 안건도 제안할 수 있다. 1년이상 주식 3%이상을 보유하면 장부열람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을 갖는다. 우리사주제도가 개선돼 주택구입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사주를 받은지 1년만 지나도 인출할 수 있다. ▼합병인수(M&A)시장〓공개매수제도 보완 등으로 적대적 M&A가 어려워진다. 소수주주가 상장회사 주식을 25%이상 취득하려면 반드시 「50%+1주」까지 공개매수해야 하나 대주주가 추가로 지분을 확대할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본인과 합산보유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크게 확대돼 지금처럼 위장계열사나 관계사를 동원해 M&A를 시도하기가 어려워진다. ▼기타〓상장사 공모증자제도가 신설돼 기존 주주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 상장회사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둬야 한다. 증권회사는 영위업무에 따라 최저 설립자본금이 차등화돼 차별화 전문화를 꾀할 수 있게 됐으며 부동산대여업 금고대여업 등 부수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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