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여신관리]특정재벌 집중막게 바스켓관리 폐지

  • 입력 1997년 3월 12일 20시 10분


[천광암기자] 은행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일정한 자기자본비율 유지나 신규사업진출 포기 등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여신특별약관제」가 전은행에 확산된다. 은행감독원은 12일 국회에 「한보철강 부실발생 대책」을 보고하면서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여신특별약관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바스켓관리제 폐지 및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도입을 검토중이며 여신위원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바스켓관리 폐지〓바스켓관리제는 은행의 총대출금중 5대 재벌에 대한 대출비중이 4.88%, 10대 재벌에 대한 대출비중이 6.61%를 넘지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같은 바스켓 관리제도만으로는 특정재벌에 여신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특정재벌에 대한 은행대출비율을 직접 규제하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은감원의 판단이다. 은감원은 금융산업발전심의회와 금융개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신위원회 의무화〓지금까지는 거액여신을 은행장이 혼자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여신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해 거액여신 결정권을 위원회가 갖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여신심사소위원회도 활성화하고 여신심사역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화 가능기업 지원강화〓은감원은 정상화가 가능한 부실기업에 은행상주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완화, 은행의 자금지원이 쉬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손충당금은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자금으로 적립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수지가 그만큼 나빠져 자금지원을 꺼리게 된다. 은감원은 이밖에도 부실징후 조기경보 모델을 개발하고 여신관리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밀경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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