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석금시대 개막…전액 현찰납부 『큰 부담』

  • 입력 1997년 3월 11일 19시 45분


[이호갑·신석호기자] 지난해 뇌물공여와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합동영화사대표 郭貞煥(곽정환·66)씨가 지난 1월말 보석금 사상 최대액수인 현금 1억원을 내고 풀려남으로써 억대 보석금시대가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 1월 피라미드 판매사기 혐의로 구속된 판매업자 성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도 현금1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성씨를 풀어줬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난 1,2월 두달동안 서울지법 본원에 보석신청을 낸 구속피고인은 모두 2백20명. 이중 인용(認容) 또는 기각결정이 난 93명중 67%에 해당하는 62명의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 대부분이 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의 현금을 보석보증금으로 공탁한 것에 비하면 곽씨와 성씨는 이례적인 경우. 보석금 액수는 판사가 피고인의 재산정도, 범죄의 경중,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보석금 액수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피고인이 현금으로 보석보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커졌다. 과거에는 보석금을 보석보증보험증서로 냈는데 이 경우 피고인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회사에 보석보증금의 1%만을 수수료로 납부하면 됐다. 법원이 새해들어 고액의 현금을 보석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한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불구속재판원칙이 확립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피고인들의 법정출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 보석사유를 위반하거나 달아날 경우 보석금은 국가소유가 되는 만큼 피고인들은 「낸 돈이 아까워서라도」 꼭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한편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보석금을 다시 찾게 되는데 서울지검은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보석보증금을 은행온라인으로 보내주는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보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확정증명서 보석보증금환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보석금 수령을 위해 또 다시 검찰청을 방문해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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