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주택사업 쉬워진다…18평이하 취득세등 면제

  • 입력 1997년 3월 11일 09시 26분


[황재성기자] 그동안 복잡했던 임대주택사업절차가 이달중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어서 전용면적 18평이하(60㎡)의 공동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오는 15일경부터 집을 완전히 매입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만 갖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일경부터 새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에만 취득세 등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임대사업을 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같은 단지안에 있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아파트)5가구 이상을 확보해 둬야 한다. 바뀐 임대주택사업법 시행령과 지방세 감면조례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절차를 알아본다. ▼사업자등록〓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5가구이상 매입,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구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금은 등기부등본을 내야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15일경 공포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만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8평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다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집을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엔 반드시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계약서에 기재돼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는데다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므로 임대사업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제혜택〓임대주택사업자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임대사업소득세 종합토지세 부가세 등에 감면혜택을 받는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이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오는 20일경 지방세 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로 분양되는 18평이하의 공동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투자포인트〓우선 집값이 싸고 전세금이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되는 곳이 좋다. 미분양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18평 이하가 유리하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데다 양도소득세도 5년 임대 뒤엔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을 사는 경우엔 전용면적 25.7평이하를 골라야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의 유망지역은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서울의 역세권과 용인 수원 등지가 유망하다. 기존주택은 서울의 경우 노원구 강북구 강서구, 수도권에선 안산시 수원시 등이 유리하다. (도움말: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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