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인간복제論에 『발칵』…금지법청원서 국회제출

  • 입력 1997년 3월 8일 08시 51분


[김경달기자]『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금지돼야 한다』 『인간복제가 이뤄진다 해도 그 사람의 업(業)까지 복제할 수는 없다』 영국 미국에서 이뤄진 양과 원숭이 복제를 계기로 인간복제 얘기가 나오면서 종교계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 개신교계는 인간에 대한 복제실험과 연구를 일절 금지하는 관련법제정 청원과 함께 사회 환경단체들과 연대한 반대움직임을 펴는 등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정진석주교)와 개신교계 과학자신도들의 모임인 창조과학회(회장 송만석교수)에서는 7일 복제실험 금지법 청원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또 이날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교회환경연구소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환경종교단체들은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유전자복제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용훈신부(수원가톨릭대 교수)도 인간복제 연구는 인간성과 윤리성을 거스르는 「죄악의 극치」라고 경고하면서 의학연구와 과학적 실험이 정당한 윤리적 규범과 원칙의 범위 영역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는 『과학기술은 인간 공동선을 위해 사용돼야 하므로 생명체 복제술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창시한 목적에 위배되는 과학기술의 사용은 마땅히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의 현호스님(법련사 주지)은 『근본적으로 생명체 복제는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당연히 인간에게 위협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종교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류의 도덕 및 윤리체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눈앞에 닥쳐왔다』는 전제아래 『당장은 금지법 제정 등의 현실적 대응이 시급하지만 결국 인류에게 이 현상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답을 종교계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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