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울진 해안가 건축물 높이제한에 주민반발

  • 입력 1997년 2월 18일 08시 11분


[울진〓김진구 기자] 경북 울진군이 동해안의 풍치를 보전하기 위해 해안가 건축물 높이를 2층이하로 제한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울진군은 최근 동해안을 끼고 있는 82㎞의 해안선 가운데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준농림지 40여㎞에 대해 3층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고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높이제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안일대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아니라 지역개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고도제한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또는 건축물의 경우 심의위의 결정을 거쳐 높이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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