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파업」 법원서 또 제동…효성 가처분신청 수용

  • 입력 1997년 1월 10일 20시 24분


【창원〓姜正勳기자】창원지법 제1민사부는 10일 창원공단내 효성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전면파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노조가 지난해 11월 사전 결의한 쟁의발생은 절차상의 위반과 파업행위의 불법이 인정되므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효성중노조는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쟁의를 결의한 뒤 쟁의발생신고를 냈으나 노동법개정 문제는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반려됐으나 이 결의를 근거로 구랍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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