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인터넷 음란사이트,언론자유 논란 가열

  • 입력 1996년 12월 12일 19시 57분


「崔壽默기자」 「사이버시대의 언론자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인터넷에 각종 음란물이 범람하면서 제기된 이 화두가 미국 대법원의 「도마」위에 올려진다. 미국 언론은 『21세기 사이버시대의 언론자유 개념을 정리하는 계기』라며 대법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세계에 깔린 9천4백여만대의 컴퓨터, 4천여만명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빌 클린턴 행정부가 올해2월 제정한 음란물통신법이 미국 헌법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내년 7월까지 판결하기로 지난 6일 결정했다. 음란물통신법은 「온라인상에 음란하거나 공공연하게 공격적인 글이나 사진을 게재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5만달러(약2억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법은 그러나 민간운동단체와 여론의 반발에 부닥치면서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대(ACLU)와 컴퓨터업체 및 인터넷 서비스사업자, 신문편집인 미국도서관협회(ALA)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57명의 원고인단은 이 법이 헌법상의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법 시행중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음란물 제한은 정부가 아닌 이용자 또는 부모가 맡아야 할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필라델피아와 뉴욕연방법원은 원고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인정함으로써 1라운드는 언론자유파의 승리로 끝난 상황. 연방재판부는 『법을 시행할 경우 자유롭게 섹스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 『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인터넷상에서 성인이 접속하고 있는지 미성년자가 접속하고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유주의자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수석변호사 월터 델링어는 『이 법의 취지는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의미』라며 『따라서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해 뜨거운 2라운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82년에도 뉴욕연방법원이 음란하지 않은 포르노사진 배포를 어린이 보호를 이유로 금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선례를 참작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국 대법원은 우선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를 다루는 판사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지난 봄 유선TV의 음란물 규제를 판결했던 데이비드 수터판사는 『헌법1조 언론의 자유가 사이버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오늘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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