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말보너스, 통장에 방치말고 굴려라

  • 입력 1996년 12월 7일 20시 11분


「千光巖기자」 12월은 직장인들의 월급봉투가 두둑해지는 달이다. 연말상여금과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합해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은 사람은 1천만원 안팎에 달한다. 이런 목돈중 상당부분이 급여통장에서 1,2개월이상씩 거의 무이자로 방치되는 일이 적지 않다. 보람은행 역삼동지점의 崔成權(최성권)개인고객팀장(02―569―8432)은 연말상여금을 잘 굴려서 알찬 새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따져 장기상품에 들것인지 단기상품에 가입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수년내에 목돈을 쓸일이 없다면 비과세상품인 비과세가계정기저축과 개인연금신탁에 최대한 가입한다. 연 13.0%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의 세후수익률은 10.85%에 불과하다. 즉 현재 연 이자율이 11.0%인 주요 시중은행의 비과세가계저축 수익률이 이보다 높다는 계산이다. 비과세가계저축은 금융기관에 따라 고정금리상품은 11.0∼13.5%, 변동금리상품은 14.0∼16.0%의 연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한 통장으로 확정금리와 변동금리 두가지 상품에 동시 가입, 그때그때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쪽에 더 많은 액수를 입금할 수 있다. 예컨대 매월 1백만원을 불입할 경우 변동금리가 높으면 변동금리에 99만원, 고정금리에 1만원을 입금시키고 반대의 경우에는 변동금리에 1만원, 고정금리에 99만원을 입금시킨다. 개인연금신탁은 최소 1년간 불입한 뒤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 장기상품이어서 가입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명예퇴직제 확산과 정리해고제 입법움직임 등 조기퇴직이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젊을 때부터 조금씩 불입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이 두 상품의 저축한도는 각각 분기(3개월)당 3백만원씩이기 때문에 최대한 들어도 돈이 남을 수 있다. 이 때는 이미 들어둔 금융상품에 추가로 입금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년6개월이상 장기상품인 은행권의 월복리 가계금전신탁이나 투신사의 장기공사채상품은 확정금리보다 대체적으로 금리가 높다. 목돈을 장기간 묻어둘 여유가 없다면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을 찾아야 한다. 단기금융상품은 상여금 액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크게 달라진다. 상여금이 5백만원 미만이면 예치금액 제한이 없어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은행권의 우대상호부금과 정기예금,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예치한다. 5백만원이상의 목돈을 일정기간 투자할 경우에는 은행의 표지어음이 금리가 높아 유리하다. 예치기간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와 투신사의 MMF가 적합하다. 1천만원이상 목돈을 단기간 투자하려면 예치후 2개월이상 지나 중도해지할 때 손해가 전혀 없는 은행권의 무역어음(BA)이나 3개월이상 예치시 이자율이 높은 종금사의 기업어음(CP)이 좋다. 끝으로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우선 상환하는 것도 재테크의 요령이다. 예금은 금리가 아무리 높다해도 이자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높기 어렵다.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 등은 금리가 연 14∼15%대에 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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