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인터넷이 「저작권法」 바꾼다

  • 입력 1996년 12월 5일 20시 12분


「鄭永泰기자」 인터넷이 새로운 저작권법의 탄생을 재촉하고 있다. 정보의 대량 복제와 유통이 자유로운 하이테크 정보혁명시대에 기존의 법률로는 더 이상 저작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 지난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회의에서 음반업계 대표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협약의 제정에 착수했다. 음반업계의 움직임은 디지털기술의 거대한 물결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막을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 누구나 인터넷과 PC통신망에서 돈을 내지 않고도 디지털정보로 저장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온라인 저작권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반업계는 기존 협약의 내용을 디지털 온라인시대에 맞게 보강하자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음반시장의 범위를 레코드가게에서 팔리는 음반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컴퓨터로 듣는 것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온라인을 통해 음악을 들을 때에도 음반가격에는 못미치지만 마땅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입장이다. 또 효율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정보 제공업체(IP)와 저작권자간에 의견조정도 필요하다. 기존 저작권법은 국내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콤팩트디스크로 음악을 복제해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경없는 인터넷세계에서는 수백만 인구가 돈을 내지 않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누구든지 컴퓨터만 있으면 훌륭한 음질의 복제본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킬 수 있다는 현실이 음반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70개국의 1천1백개 음반제작사의 모임인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 몇 년안에 온라인 저작권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누수액 규모가 유럽지역만 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협약은 유엔의 국제저작권협회(WIPO)가 4일부터 3주간의 회의를 거쳐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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