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조선족 위장결혼 유죄 판결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1시 37분


국내에 취업하려는 중국 조선족 동포여성과 위장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는 진정한 혼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이용훈 대법관)는 29일 조선족 동포여성과 위장결혼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피고인(28)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金正勳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