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볼 브레이크] FA, 1월15일 이후 계약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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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19일 05시 30분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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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규약 상 FA(프리에이전트) 협상기한은 1월15일까지다. 이 기한이 지나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한때 1월15일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면, 한 시즌을 통째 날려야 했던 적도 있었다. ‘강제은퇴’였다. 그러나 이젠 다르다. 언제 계약을 하든 FA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사실상 똑같다.

올해 FA 시장은 우선협상기간 폐지, 해외진출 이슈와 맞물려 유독 길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15명의 FA 신청 선수 중 미계약자가 6명(은퇴를 결정한 용덕한 제외)에 이를 정도다. 현재로선 1월15일을 넘겨 계약하는 선수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야구규약 제168조[선수계약을 위한 교섭기간]②항에 따르면, FA는 다음 연도 1월15일까지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나온다. 또 169조[선수계약의 체결 및 공시]③항에 다음 연도 1월15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는 총재가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하며, 이 경우 해당 FA는 제30조에 따라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원소속팀과 우선협상기간이 있을 때나 필요했던 규정이다. 실제로 현재 규약 상 1월15일 이후에 계약을 맺어도 이전에 계약한 FA와 똑같은 규정 적용을 받는다. 제172조[FA 획득에 따른 보상]③항에서 ‘169조 3항에 따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구단으로 이적한 경우에도 본조 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다는 자유계약선수지만, 보상규정은 그대로다. 중소형 FA들은 1월15일이 지나도 선수 보상이라는 제약을 그대로 받아 새 길을 찾기 힘들다.

말이 자유계약선수지, 여전히 이들에게 자유로운 이적을 향한 권리는 없다. 이외에도 173조[FA 획득의 제한]에서 ‘직전 정규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로 선수를 규정해 이적 선수 제한도 내년 시즌 종료 전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현재 시장 상황으로 예를 들면, 15명의 FA 신청으로 외부 영입이 2명 가능한데, 2명을 모두 영입한 삼성은 2017시즌 종료 전까지는 미계약자들을 데려올 수 없다는 말이다.

KBO 측도 사실상 사문화된 ‘1월15일’ 관련 규정을 손보려 하고 있다.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올해 우선협상기간 폐지 당시 사문화된 조항을 두고 고민하다가 일단 놔두기로 했다. 내년 초 규약 개정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조정이나 삭제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우선협상기간 폐지와 해외 무대로 넓어진 시선, 여기에 중소형 FA들의 제한적인 거취까지. 시대는 바뀌었다. FA 미계약과 강제은퇴의 ‘데드라인’이었던 1월15일은 이제 아무런 영향이 없는 날짜가 됐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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