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게이트’ 상벌위는 언제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17일 05시 45분


29일 전북 스카우트 1차 공판
연맹 “혐의 확인 후 징계 절차”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지난달 23일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전북현대 스카우트를 2013년 전직 프로축구 심판 2명에게 5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 발표가 나온 뒤 전북은 “스카우트 개인이 행한 일”이라고 설득력 없는 설명을 하면서 “사건이 모두 종결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후 축구계의 시선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향하고 있다. 전북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움직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연맹 고위관계자가 K리그 각 구단 수뇌부를 만나 관련 견해를 청취하고 있는 정황만 감지되고 있다.

일단 연맹의 입장은 간단하다. 법적 절차가 시작된 뒤 상벌위원회 개최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당초 8일 열릴 예정이던 전북 스카우트에 대한 1차 공판은 2차례의 조정을 거쳐 29일로 미뤄졌다. 물론 1차 공판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첫 공판에선 해당 스카우트의 혐의 정도만 확인하고, 2∼3차 공판 등 계속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연맹은 사태를 계속 질질 끌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관계자는 16일 “1차 공판에서 기존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전북에 앞서 검찰 수사를 받은 챌린지(2부리그) 경남FC의 사례를 보면 된다. 전직 사장과 스카우트 등이 두루 연루돼 충격을 더한 경남의 ‘심판매수’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미 연맹의 징계는 내려졌다. 올 시즌 개막에 앞서 승점 10을 삭감하고, 벌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연맹의 고민은 전북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 다른 비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다시 경남과 관련된다. 16일 부산지검은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전직 심판위원장 A와 B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는데, B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맹에 재직하며 전직 심판으로부터 850만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4년 11월 경남 코치로부터는 “판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 B는 “경남이 전달한 돈은 축의금”이란 입장이지만 검찰은 “축의금 액수가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전 심판위원장과 경남이 주고받은 돈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법리적 해석을 해야 한다. 추가 징계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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