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최모 씨(40)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구속 영장 발부시 조 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후 7일 경찰은 조 씨를 법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 공개하지 않으니 범죄가 판을 친다 ▲ 가족, 혹은 지인이 피해를 당해도 반대할 수 있을까 ▲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공개하는게 맞다 ▲ 인권?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 등 ‘공개해야 한다’는 반응이 상당했고요.
▲ 확실히 형이 집행된 사람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굳이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나. 공개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 이렇게 공개했다가 아니면? 그렇다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부모 형제 지인들은 무슨 죄냐 등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범죄자 신상을 100%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 의견을 보니 혼란스럽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많은 네티즌은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고? 일관된 법 적용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연쇄살인범 강호순, 영등포 초등생 성폭행 피의자 김수철과 부산 여중생 살인 피의자 김길태, 수원 살인 피의자 오원춘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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