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농구 징계 반발 잇단 법적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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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갈등 김승현, 이번엔 임의탈퇴 정지 가처분신청
샐러리캡 위반 삼성생명도 “벌금 가혹” 징계정지 신청

남녀 프로농구에서 연맹이 내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선수와 구단이 법적인 대응을 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선수나 구단이 연맹 징계에 불복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남녀 프로농구 모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은 김승현(오리온스)은 “임의탈퇴 공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승현은 이면계약에 따른 연봉 지급 문제로 오리온스구단과 다투다 지난해 9월 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자 KBL은 보수 조정 결정에 불복한 선수는 임의탈퇴시킨다는 이사회 규정을 들어 사실상 선수생활의 마감을 뜻하는 임의탈퇴 징계를 내렸다. KBL은 당시 장래를 생각해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김승현에게 요청해 소송을 없던 일로 하면 징계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승현은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추가로 가처분신청까지 내 물러설 생각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봉총액상한(샐러리캡) 규정을 어겨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으로부터 5억8000만 원의 벌금과 해당 선수에 대한 5경기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도 3일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삼성생명 측은 “회원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와줘야 할 연맹이 가혹할 정도의 벌금으로 구단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WKBL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놓고서 재심이 열리기도 전에 일을 법원으로 들고 가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WKBL은 “삼성생명이 지난해 5월 박정은에게 9000만 원, 이종애에게 7000만 원의 수당을 따로 지급해 2009∼2010시즌 샐러리캡 9억 원을 초과했다”며 지난해 12월 징계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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