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조정신청 의미와 역사…1승18패, 연봉 조정위는 구단 편?

  • 스포츠동아
  • 입력 2011년 1월 11일 07시 00분


역대 95건…조정위까지 간 건 19명뿐

야구규약 제73조에 언급된 ‘조정’을 보면 ‘다음해에 선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보류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보류한 구단은 다음해 계약조건 중 참가활동보수(연봉)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정신청 권리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선수로서 만 3년이 경과된 선수에게 주어진다. 총재는 조정신청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수리하며, 총재가 구성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수리 후 10일 이내에 종결해야한다.

선수와 소속구단이 연봉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는 절충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 선수 및 구단은 조정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후 오후 6시까지 연봉 산출근거 자료를 반드시 KBO에 제출해야한다. 이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출한 쪽에게 패한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구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수의 보류권을 상실한다. 즉,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풀린다. 반대로 선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의탈퇴로 처리된다.

역대 연봉조정 신청은 1984년 해태 강만식, MBC 이원국 2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롯데 이정훈까지 총 95건이었다.

올해 롯데 이대호는 96번째 연봉조정 신청자다. 1995∼1997년, 1999∼2000년, 2004년, 2006∼2008년 등 9년은 연봉조정 신청이 없었다. 그러나 연봉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구단과 선수의 연봉협상이 타결되면서 연봉조정이 자동적으로 취소됐다.

지난해까지 연봉조정 신청 95건 중 조정위원회를 거쳐 연봉이 결정된 선수는 총 19명. 구단 승리는 18차례였고, 선수가 승리한 것은 2002년 LG 유지현이 유일하다. 그동안의 사례만 놓고 보면 구단 승리는 94.7%, 선수 승리는 5.3%의 확률에 불과했다.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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