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 69시간’ 용어 부적절”…
근로시간 개편 팩트체크 나서 재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팩트체크’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주요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총은 우선 ‘주 69시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경총은 “주 69시간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단위로 바꾼 상황에서 주6일을 근무하는 특정 한 주만을 콕 찝어 나온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 5일제를 채택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면 사용한다는 것일 뿐 매주 69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동계의 과로사 증가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오히려 주 52시간제로 단축 후 뇌심혈관질환 사망재해가 증가했다”며
근로시간 개편 팩트체크 나서 재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팩트체크’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주요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총은 우선 ‘주 69시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경총은 “주 69시간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단위로 바꾼 상황에서 주6일을 근무하는 특정 한 주만을 콕 찝어 나온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 5일제를 채택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면 사용한다는 것일 뿐 매주 69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동계의 과로사 증가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오히려 주 52시간제로 단축 후 뇌심혈관질환 사망재해가 증가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