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학칙개정 31일까지 안 하면 시정명령 후 정원감축 등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7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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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회의실 앞에서 전북대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들이 의대증원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8곳이 아직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못한 가운데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의 5%가량을 감축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27일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들이 학칙을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 기간 내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이 중 “신입생 모집 정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2026학년도는 이미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에 따라 모집 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 정원 감축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기준으로 학칙 개정 절차를 마치지 못한 곳은 8곳으로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등 국립대 3곳과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사립대 5곳이다. 다만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의 경우 24일 교수평의회에서 재심의 끝에 학칙 개정안이 가결됐고 27일 마지막 관문인 대학평의원회까지 통과됐다. 제주대도 이날 세 번째 논의한 끝에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했다. 여전히 학칙을 개정하지 못하는 대학들은 의대와 의대생 반발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대학도 정부 태도가 워낙 강경한 탓에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신입생 정원 감축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의대, 약대 등 법으로 정원이 정해진 특수학과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학과들이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5% 수준에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 1509명 늘어나 4567명이 되는데 이 중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최대 1910명으로 늘게 됐다. 2024학년도(1071명)보다 78% 늘어난 것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7일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집단행위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학 3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선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학생들을 모아두고 휴학원을 쓰도록 강요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교육부#의대#학칙개정#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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