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故최창일씨, 50년 만에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3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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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했다며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
피해자, 재심 통해 50년 만에 선고받아
法 "불법구금 상태 진술…증거능력 없어"
"위로와 치료의 의미…깊은 사과의 말씀"

ⓒ뉴시스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 등 강압 수사한 사건의 피해자인 재일동포 고(故) 최창일씨가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진술했다”며 “이런 경우 임의성이 없는 진술, 즉 본인의 뜻에 따른 진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자의롭게 진술했단 것에 대해서 검찰이 증명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불법 구금으로 임의성 없이 이뤄진 진술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그러한 사정이 해소됐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간첩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는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과 가족들이 그동안 받았던 커다란 고통이 쉽게 회복되진 않을 것이지만 오늘의 판결이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료의 의미를 갖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씨는 1967년 10월께부터 직장인 함태탄광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이유로 국내를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73년 5월28일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씨는 장기간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74년 6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6년간 형을 살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고 1998년 사망했다.

그의 딸 최지자씨는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4일 최씨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창일#재일동포 간첩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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