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기습공탁’ 막는다…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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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6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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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노리는 가해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16일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할 경우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가해자가 낸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다시 가져갈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 재판·수사에서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이때 피고인이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감형을 노리고 피해자가 인지할 시간도 없이 ‘기습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공탁금을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일단 감형받은 뒤 회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법무부는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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