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친 살해’ 김레아, 변호인만 10명…‘머그샷’ 취소 소송까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10 11:22
2024년 5월 10일 11시 22분
입력
2024-05-10 11:03
2024년 5월 10일 11시 03분
김예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김레아(26). 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레아(26)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재판을 연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그러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 이 소송도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 씨(21)와 그의 어머니 B 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레아는 A 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 B 씨와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김레아의 머그샷을 공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여 대 리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재명, 이번엔 “기후에너지부 만들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헬기타고 람보르기니에 ‘탕탕’…한국계 유튜버 미국서 기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