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권리금 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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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9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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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7/뉴스1
대법원 2020.12.7/뉴스1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간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권리금계약 중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 씨는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는데 종전 임차인 B 씨와 신규 임차인 C 씨 사이에서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사법은 행정사 자격 없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A 씨는 계약서의 내용이 어린이집 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새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행정사법상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리금계약 중개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속하며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권리금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행정사법 위반”이라며 벌금 100만 원의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선고는 유예했다.

임차인 간 컨설팅계약은 양도 대가로 권리금 1900만 원을 비롯한 관련 세부 사항까지 정하는 등 어린이집 영업권 양도를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인중개사가 맡는 용역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영업상 노하우나 이점 등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중개대상물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양도하며 권리금을 받도록 중개한 일 또한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고 컨설팅계약 당사자는 전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어서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다”며 “임대차계약과 컨설팅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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