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람 친 줄 몰랐다”…오토바이 운전자 매단 채 6㎞ 달린 트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09 08:27
2024년 5월 9일 08시 27분
입력
2024-05-09 08:22
2024년 5월 9일 08시 22분
이혜원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도로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화물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화물트럭 운전자 A 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6일 0시경 당진시 송악읍 한 교차로에서 차도 위에 쓰러져 있던 B 씨(57)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24t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A 씨는 사고 이후 트럭 하부에 B 씨 신체가 끼여 매달린 줄 모른 채 6㎞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B 씨는 사고 직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졌으며 차로 위에 쓰러진 지 1분도 안 돼서 A 씨 트럭에 치였다.
경찰은 ‘신체 일부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 씨를 충북 제천에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차로 들이받은 상대가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차량 정밀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유은혜 前부총리 남편 숨진 채 발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욕실에 ‘이것’ 있다면 빨리 교체!…열기 만나면 유해물질 방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동아광장/이은주]확증편향 사회, “진짜 맞아?” 되묻는 ‘넛지’ 필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