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친 줄 몰랐다”…오토바이 운전자 매단 채 6㎞ 달린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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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9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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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도로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화물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화물트럭 운전자 A 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6일 0시경 당진시 송악읍 한 교차로에서 차도 위에 쓰러져 있던 B 씨(57)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24t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A 씨는 사고 이후 트럭 하부에 B 씨 신체가 끼여 매달린 줄 모른 채 6㎞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B 씨는 사고 직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졌으며 차로 위에 쓰러진 지 1분도 안 돼서 A 씨 트럭에 치였다.

경찰은 ‘신체 일부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 씨를 충북 제천에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차로 들이받은 상대가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차량 정밀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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