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5-08 15:11
2024년 5월 8일 15시 11분
입력
2024-05-08 14:21
2024년 5월 8일 14시 21분
김혜린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3.9.21/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수사 참고인·사건 관련인 등 접촉 금지 ▲허가 없이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해 11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김용
#김용 보석
#김용 석방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속보]北 “쓰레기 살포 잠정 중단…삐라 발견시 다시 집중살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제임스웹 망원경, 가장 오래된 은하 발견…137억년 전 존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尹 “韓-아프리카 정상회의서 핵심 광물 협력 기반 마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