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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중생 간음하고 “피임약 먹어라” 요구한 담임교사…징역 6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4-26 16:13
2024년 4월 26일 16시 13분
입력
2024-04-26 15:56
2024년 4월 26일 15시 56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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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은 반의 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간음한 30대 담임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A 씨는 2022년 처음 임용을 받아 부임한 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자기 반 제자인 B 양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성년자인 B 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했고, 성관계 후에는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 양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결국은 학업을 중단했다”며 “가족들도 B 양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 양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공교육 현장의 담임교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도 1심 형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여중생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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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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