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보다가…횡단보도 유치원생·엄마 친 버스기사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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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5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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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인 데다 신호위반 등 안전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피해 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친구의 급한 전화가 걸려 왔고, 피고인은 ‘운전 중이어서 통화를 못 한다’며 전화를 끊으려 핸드폰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50대 여성과 6세 여아 유치원생이었다.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딸도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운전중 핸드폰#횡단보도#버스기사#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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