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손녀 태운 차량 갑자기 질주…60대 할머니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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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5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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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질주하다 도로 옆 표지판을 들이받으려 하고 있다. KBS뉴스 보도화면 캡처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질주하다 도로 옆 표지판을 들이받으려 하고 있다. KBS뉴스 보도화면 캡처
신차에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 중이다.

25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경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여성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갑자기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SUV는 약 2.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반대차선 가드레일을 넘어 인근 논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A 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손녀도 다쳤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복된 SUV는 완전히 파손됐다. 최초 추돌 사고와 전복 사고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

사고가 난 SUV는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 SUV가 차량 및 장애물을 다급히 피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햇빛이 강해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서 사고 SUV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왔는지는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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