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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피 마시다 참변…‘車 돌진’ 카페 손님, 6일 만에 숨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4-24 14:09
2024년 4월 24일 14시 09분
입력
2024-04-24 13:23
2024년 4월 24일 13시 2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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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근 광주 도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직장인들이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 40대 은행원이 사고 6일 만에 결국 숨졌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일어난 ‘승용차 카페 돌진 사고’ 피해자 A 씨가 이날 오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인근 은행원인 A 씨는 사고 당일 낮 12시 14분경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점심식사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사고를 당했다.
뉴스1
뉴스1
사고는 60대가 운전하던 그랜저IG 승용차가 카페 내부로 돌진하면서 벌어졌다.
이 사고로 은행 직원 4명과 카페 종사자 3명, 그랜저 운전자까지 총 8명이 부상했는데, 이 가운데 A 씨를 포함해 2명이 심각하게 다쳤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에서 사고 직전 차량 속도가 빨라진 정황을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당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날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치사상으로 혐의를 전환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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