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대변 묻은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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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2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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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기저귀로 맞아 얼굴에 인분이 묻은 어린이집 교사의 모습. 채널A
학부모에게 기저귀로 맞아 얼굴에 인분이 묻은 어린이집 교사의 모습. 채널A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던진 40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경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인 여성 B 씨(53)의 얼굴을 때려 눈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첫째 아들이 다친 일로 학대를 의심해 왔다고 한다. 그는 아이가 이틀 연속 다치자, 어린이집 측에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둘째 아들의 입원으로 병원에 머물던 중이었다. 그는 병원에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찾아온 B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화가나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의 남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관련 글을 올려 나흘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B 씨 남편은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인 사진을 봤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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