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에 침뱉고 기사 폭행한 30대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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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2일 0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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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인사 발령 조치를 받았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시경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경찰관 A 씨는 다음 날인 19일 서울경찰청으로 인사 발령 조치됐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침을 뱉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택시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는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해 내린 뒤에 택시기사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찰청은 A 씨를 서울경찰청으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비위 행위를 한 경찰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겠다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들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거나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비위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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