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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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6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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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 News1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 News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반면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윤 전 차관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를 해수부 측에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세월호진상규명법의 취지에 반하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행위는 해양수산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수부 공무원 등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게 한 것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한다며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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