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지원기관 3년마다 재심사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5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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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45개 기관 대상 진행

서울 시내 장애인 활동 기관의 수익금 일부가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 및 연수 목적의 토지와 콘도 회원권 매입, 법인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런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3년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복지재단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총 151곳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와 상관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으로 토지와 콘도를 사들이고, 수익금을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시설로 무단 전출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151개 기관 가운데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계해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재지정 심사가 의무가 아닌데다 수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더라도 법적 제재가 느슨해 행정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를 3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예산만 전체 장애인 분야 예산의 38.6%에 달하는 6321억 원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7개 항목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2차례 실시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 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으로 지정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첫 재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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