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뭇매’ 소래포구 “유튜브 허락받고 찍어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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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9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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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세워놓은 입간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세워놓은 입간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바가지 음식값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측이 유튜브 등 방송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걸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며 “방문객과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은 앞으로 주의하라”고 하며 사진을 함께 올렸다.

A 씨가 올린 사진은 소래포구 어시장 앞에 있는 입간판이었다. 입간판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한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활동 금지’라고 쓰여 있다.

그동안 소래포구는 유튜브 등을 통해 일부 상점의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 행위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소래포구 일부 상점들로부터 대게 2마리를 37만 원 이상으로 안내받거나 1kg당 4만 원인 광어 가격을 5만 원에 구매하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했다.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달 18~29일 ‘무료 회 제공 행사’를 개최하면서 “최근 불미스러운 영상과 사건으로 인해 소래포구가 고객님께 외면받고 있다”며 “사실 상인 대다수는 선량하고 순박한 사람들”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소래포구 측은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유튜브·방송 송출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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