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무죄 확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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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5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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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7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2008년 처음 진단을 받았고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다. 그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조무사로부터 제지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검사는 박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와 병원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에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변식(분별)할만한 판단 능력이나 그 변식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시설보다는 요양시설에서의 관리가 더욱 적절할 수 있다”며 기각됐다. 검사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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