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 씨는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기는 했지만 ‘선처해 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경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인 B 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하며 A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B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SNS에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당시 B 씨의 폭행을 말리던 50대 남성 C 씨도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C 씨는 이 사건 이후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B 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B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B 씨는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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