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벤츠녀’ 측 “피해자가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다”…법정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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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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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오토바이 배달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A 씨.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50대 오토바이 배달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A 씨.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측이 법원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여성 DJ A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A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54·남성)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사고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그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 경찰이 반려견을 A 씨와 분리하려 했지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에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 씨는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고 해명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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