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없으니 나가라” 휠체어 탄 손님 거부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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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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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유튜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식당 입장을 거부당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뇌병변 장애인 김지우 씨(22)가 운영 중인 ‘굴러라 구르님’ 유튜브 채널에는 최근 ‘휠체어 탔다고 나가라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구독자 7만 3500여명을 보유한 해당 채널에는 주로 휠체어를 타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일상을 담은 콘텐츠가 올라온다.

영상에서 김 씨는 “식당에서 입장 거부당했다. 갑자기 분식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주변에 다 턱이 있는 식당뿐이라 한참 헤매다가 겨우 지하상가에 분식집을 발견했다”며 “인사하고 들어가려는데 사장님이 날 보자마자 ‘자리 없어요. 나가세요’라고 말했다. 이런 대우는 처음이라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휠체어가 있으면 불편하다면서 앉지 말라고 했다. 그냥 나가면 장애인을 쫓아내도 된다는 선례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럼 휠체어를 밖에 놓고 걸어 들어가겠다. 라면만 먹고 얼른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사장님 중 한 분이 얼른 주문받으라는 신호를 보내더라.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쫓겨난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 당시 식당에는 빈자리가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이럴 때 자리를 옮겨주시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말 한마디로도 우리는 위안이 된다. 나도 자리를 비켜준 한 손님 덕분에 꿋꿋하게 주문하고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씨는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그 식당을 찾아서 나쁜 후기를 남겨달라거나 식당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다.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입장 거부를 경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식당을 찾기도 어려운데, 방문한 식당마저 거부를 당한다면 점점 위축되고 사회에 나오기도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장애인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으로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차별’로 규정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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