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요 안돼”…정부, 의사 갑질·리베이트 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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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1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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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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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 집회에 동원됐다는 의혹 등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의 편익·노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는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한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나 정부합동민원센터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의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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