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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욕탕서 미끄러져 팔 골절된 손님…법원 “업주 과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11 10:00
2024년 3월 11일 10시 00분
입력
2024-03-11 09:32
2024년 3월 11일 09시 32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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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골절된 사고와 관련해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A 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30대 남성 손님 B 씨는 걸어가다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로 인해 B 씨는 팔 골절상을 입어 약 9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B 씨가 넘어진 곳은 수시로 비눗물이 흘러 미끄러웠지만 미끄럼 방지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B 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업주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목욕탕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여탕 배수로와 달리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배수로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대리석으로 설치됐다”며 “A 씨는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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