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명예훼손’ 檢 수사 6개월…구속영장 청구도 없었다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5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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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기자 10명·野관계자 3명 압수수색
일부 피의자는 압수물 분석 시작도 못 해
민주당 윗선으로 향하는 尹명예훼손 수사
檢, 총선 앞두고 속도와 공정성 지적 직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봐주기 의혹’ 보도를 허위로 규정한 채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렇다 할 실체 규명 없이 총선이란 암초에 부딪혔다.

수사가 민감한 시기에 다다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배후 세력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속도’와 ‘공정성’이란 고차방정식에 직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한 뒤로 6개월째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신 전 위원장 압수수색은 대대적인 언론사 대상 수사의 시작이었다. 검찰은 6일 뒤인 9월7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의혹’의 수사 방향을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돌리기 위해 ‘조우형씨 수사무마’라는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의심한다.

그 결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9월15일 만나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없고, 윤 후보는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기획된 대화를 나눴고, 뉴스타파가 이를 대선 직전 보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신 전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다.

우선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에 등장한 ‘대장동 브로커 수사무마 의혹’을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이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고 규정한 채, 이와 유사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뉴스타파,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JTBC 등 일부 본사와 소속 기자와 대표, 김씨 등 10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와 민주당 소속 김모 국회정책연구위원,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대변인인 송평수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보도 경위, 대가 관계, 배후 세력’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지만, 검찰이 첫 단추인 ‘보도 경위’도 뚜렷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아직 사건 초기 입건된 일부 피의자를 대상으로 기초 조사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김용진 대표에 대한 포렌식 분석 절차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14일 봉 기자를, 같은 해 12월6일 김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참고인 신분인 경향신문 소속 기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수사의 스탭이 꼬인 것 아니냐’는 평가에 부딪힌 검찰 수사는 총선이란 민감한 시기로 접어들었다.

특히 검찰이 리포액트 보도 관련, 민주당을 배후세력으로 보고 수사 중인 만큼 ‘공정한 수사’에 대한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 것이다.

앞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윤 대통령의 수사무마 의혹을 2022년 3월1일 보도했는데,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조씨의 사촌형 이모씨와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의 출처가 송 변호사, 김 연구위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 등을 겨누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재경 녹취록’ 자체가 화천대유 TF에서 작성되고 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을 향하게 된 검찰 수사는 총선 시기를 맞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실체 규명은 그만큼 지연된다는 분석이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참고인 신분인 일부 기자들은 검찰의 ‘허위보도 규정’ 및 ‘직접수사 범위 이탈’을 지적했다.

이강길(대장동 초기 사업자), 조우형 등 사건 당사자 인터뷰 및 이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토대로 ‘수사 무마’란 의혹을 보도했을 뿐인데, 검찰이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허위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자들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 범위 밖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 참고인 신분인 한 기자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례 없는 언론사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면, 수사 결과로 명분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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