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치매 여성 집에 데려가 추행한 60대 “술 취해서…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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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2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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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길을 잃은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 B 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치매로 길을 잃은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감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감금 혐의는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 감금할 생각이었으면 중간에 B 씨만 집에 두고 편의점에 다녀오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만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시면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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